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KOTI 교통연구원
도로
러 정부, 폴란드 화물차량의 자국 영토 통행 금지
2024.03.05
-
●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 화물차량의 러시아 영토 내 운송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함(일부품목(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외)
● 이 외에도 12월 30일까지, 비우호국가(영국,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EU국가 등)의 화물차량 운송 금지조항을 연장함
● 앞서, 5월에 러시아 국가두마는 폴란드 화물차들의 자국 영토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 채택 추진한 바 있음. 폴란드 화물차량들이 러시아 내에서 연료를 현지 가격으로 값싸게 충전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유럽연합 기준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의 내용을 포함함. 이에 폴란드는 6월 1일부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화물차량의 입국을 금지하였음
[원문링크]
https://ria.ru/20230630/zapret-1881571851.htm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도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