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출처
https://www.rzd-partner.ru/auto/news/mintrans-predlagaet-vvesti-pravila-dopuska-i-ekspluatatsii-bespilotnykh-avtomobiley-v-ro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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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교통부는 자율주행 운송수단의 도로 통행 조건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함
-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차의 운행방식 및 관련 제안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자율주행 중인 차량은 시각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것임
- 더불어, 4단계 및 5단계 자동화 시스템 장착 차량은 원격지원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됨
- 이런 조치는 러시아 도로 내 자율주행 기술 도입 시 안정성과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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