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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통현안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의성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ISSN 3092-0078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26.06.30
- 저자
원민수,정다빈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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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 및 법제도 개선 연구
원민수 연구위원 | 정다빈 연구원
"본 연구는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가 가진 유용성을 보존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책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객체단위 통행사슬(Trip-Chain) 데이터에 적합한 비식별화 기술을 검토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정보 공개 수준에 따른 비식별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KEY SUMMARY 4차 산업혁명과 ICT·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그리고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모바일 통신, 차량 GPS, 교통카드 등 다양한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밀한 교통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이동 경로 자체가 주거지·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크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집계해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안전성은 확보하는 대신 개별 이동 패턴과 통행 사슬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여 유용성을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고도화된 비식별화 기술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성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모빌리티 데이터는 수집 방식과 공간 표현 단위에 따라 지점·궤적·경로(Trip·Trip-Chain)·통계 기반으로 구분되며, 이 형태가 활용 목적과 비식별화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통계·연구 목적의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적 해석의 모호함과 시공간 데이터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보수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용성·안전성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용성은 분포유사성(SRMSE)과 기종점 통행량 재현성을 보는 통행 유사도(CPC)로 평가한다. 안전성은 꼬리분포 관점에서 표적 공격에 대응하는 K-익명성과 전체 분포 관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식별 기대 위험도(ERR)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유출 위험까지 진단한다.
다음으로 이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LG U+ 통신데이터에 마스킹·일반화 기법과 합성데이터 기법을 데이터 형태(Trip·Trip-Chain)별로 적용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마스킹·일반화 기법은 집계 단위가 넓어질수록 안전성은 높아지나 유용성은 급격히 낮아지는 상충관계를 보였다. 반면 합성데이터 기법은 원본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통행 패턴과 구조를 상당 부분 재현할 수 있어, 집계 방식의 정보 손실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통계 모형과 AI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은 유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이는 결국 데이터 형태와 활용 목적에 맞는 방법론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의 가공 형태·활용 목적·공개 수준에 따른 3단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안)을 마스킹·일반화 기법과 합성 기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마스킹·일반화 기법의 경우 시공간 집계와 K-익명화를 적용하되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집계 단위를 키워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합성 기법의 경우 분석 차원과 공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생성 모형과 안전성·유용성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나아가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모빌리티 데이터 특례 신설과 합성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치정보법에는 가명처리된 위치정보에 대한 특례 신설을, 신용정보법에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의 통일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비식별화 기준 규정 신설과 교통조사 규정의 현대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데이터 특성에 맞는 보호 기술과 이를 수용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될 때,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림] 본 원고는 한국교통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수행한 「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 및 법제도 개선 연구 」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1.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의 정보보호 필요성“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가 가진 유용성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4차 산업혁명과 ICT·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모바일 통신 데이터, 차량 GPS 데이터,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객체단위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개인 단위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밀한 정책 현안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며 과거의 집계형 데이터보다 훨씬 정밀한 교통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풍부하게 수집·가공되고 있음에도 원시데이터 수준의 적극적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모빌리티 데이터는 각 객체의 이동 경로·시간·속도 등 풍부한 시공간 정보를 담고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활용과 공유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공공·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기업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민간에서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일정한 시공간 단위로
데이터를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식별화 방식은 데이터의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집계된 데이터로는 개별 객체의 연속적인 이동 패턴이나 통행 사슬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본질적 유용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연구·산업 활용에 필요한 통계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비식별화 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가 가진 유용성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데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데이터 정보보호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안정성 유용성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객체단위 통행사슬(Trip-Chain) 정보를 비식별화하기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기술을 개발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체계 안에서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모빌리티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정보 공개 수준에 따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정보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특성“모빌리티 데이터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집되며 수집 방식과 공간적 표현 단위,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란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에 관련된 위치, 시간, 경로, 속도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통행 목적, 수단, 성별, 연령, 소득, 관심사, 성향 등 통행 활동과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빌리티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객체의 이동 경로 및 활동에 대한 정보도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모빌리티 데이터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집되며 수집 방식과 공간적 표현 단위,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특정 지점의 단위 관측값을 기록한 지점(Point) 기반 데이터, GPS 등으로 객체의 시공간 좌표를 짧은 주기로 연속 기록한 궤적(Trajectory) 기반 데이터, 주요 활동지·경유지를 기반으로 통행을 연결한 경로(Trip·Trip-Chain) 기반 데이터, 통행량·속도 등 집계정보를 매트릭스로 저장한 통계기반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형태는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비식별화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3. 국내 법·제도 사례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통계 작성·공익적 연구 목적이라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그림 3>.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해석의 모호함과 시공간 좌표를 포함한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보수적인 수준에서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와 합성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


4. 새로운 정보보호 수준 (안전성·유용성) 평가 방법“원본 데이터의 형식, 구조와 통계적 분포, 패턴을 유지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직접 노출하지 않는 합성데이터가 주목 받고 있다.”데이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존 비식별화 기법은 <표 2>과 같이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법들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데이터 유용성, 적용 용이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합성데이터는 통계적 방법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데이터의 형식, 구조와 통계적 분포, 패턴을 유지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직접 노출하지 않는 효과적 정보보호 방법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비식별화 데이터는 비식별 데이터에서 원본을 얼마나 식별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안전성 지표와 비식별화 데이터가 원본의 통계적 특성을 얼마나 잘 보존하여 동일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정보 유용성 지표로 평가되며, 이러한 안전성과 유용성은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그림 4>와 같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한 비식별화를 적용하면(예: 넓은 시공간 집계 단위, 높은 k값 요구) 유용성이 저하되며(Low utility 영역), 반대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본에 가깝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재식별 위험이 증가하여 안전성이 저하된다(Low privacy 영역). 이상적인 해결책은 안전성과 유용성을 모두 최대화하는 현실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기존의 유용성·안전성 지표는 평가 결과를 일관된 기준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지표라도 데이터의 표본 크기나 희소성, 적용한 모형과 평가 방식에 따라 값의 의미가 달라져, 어느 수준이면 안전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선(절대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유용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림 5>.

유용성은 먼저 SRMSE (Scaled Root Mean Square Error) 지표를 이용하여 비식별 데이터가 원본의 분포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점검한다. 이때, ‘출발 시간대’나 ‘출발지’처럼 변수 하나하나의 분포가 원본과 유사한지를 1차원 SRMSE 로 평가하고, ‘특정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출발’과 같이 변수 조합의 분포가 원본과 유사한지는 2차원 SRMSE를 통해 평가한다. 다음으로는 교통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종점 통행량(OD)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행 유사도(CPC) 지표로 비식별화된 OD가 원본과 얼마나 유사한지 검증한다. 이처럼 데이터의 기본적 분포 보존 여부와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성에 맞춘 재현성을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유용성 평가를 시행한다.
안전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평가한다. 첫 번째 관점은 ‘꼬리분포 관점’으로 기존의 K-익명성을 활용해 특정 개인을 노린 표적 공격에 취약한 소수 집단의 규모를 진단한다. 모든 데이터를 [출발지·도착지·시간] 등 준식별자 조합별로 묶은 뒤, 같은 조합을 가진 통행이 K건을 넘는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전체분포 관점'으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재식별 기대 위험도(ERR, Expected Re-identification Risk)를 활용한다. ERR은 희소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전체의 평균적인 재식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동일한 통행 패턴이 k건 존재할 경우 재식별 확률은 1/k로 계산되며, ERR은 이를 전체 데이터에 대해 평균한 값이다. 값이 클수록 데이터 유출 시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ERR은 표적 공격에 초점을 둔 꼬리분포 관점 지표와 함께 활용되어, 대규모 유출 상황까지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표 4>.

5.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정보보호 방법“데이터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균형있게 확보하면서 활용 목적에 맞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방법론 선택이 중요하다.”본 연구에서는 LG U+ 기종점 통신데이터(약 4,263만 건)를 대상으로, 마스킹·일반화 기법과 합성 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형태별(Trip·Trip-Chain) 비식별화를 진행하고, 정보보호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5.1 마스킹·일반화 기법 기반 비식별화 안정성 유용성 평가
분석 결과, 시공간 집계 단위가 넓어질수록 안전성은 높아지는 반면 유용성은 낮아지는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특히, 유용성 측면에서 공간 격자를 100m에서 1,000m로 넓힐 때 1차원 SRMSE로 측정한 정보 손실이 급격히 커져 데이터 유용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안전성과 유용성의 상충관계(trade-off) 변화 크기를 바탕으로, 공개 모빌리티 데이터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60분, 1,000m 단위가 적절하며(K>3 비율 70% 이상), 데이터 안심 구역처럼 통제된 환경에서는 30분, 500m 단위(K>3 비율 약 44%)가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2 합성데이터 기반 비식별화 안정성 유용성 평가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형식, 구조와 통계적 분포, 패턴을 학습해 생성된 모의 데이터로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부족, 수집 제약, 접근 제약 상황에서 데이터 증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형태와 활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 기법을 적용하였다. 출발지와 도착지로만
구성된 Trip OD 형태에는 통계 모형(Synthpop), 생성형 AI 기본 모형(CTGAN), 이를 고도화한 모형(WGAN-GP), 그리고 두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 (CART+CVAE)을 적용하였고, 경유지정보까지 포함하는 Trip-Chain 형태에는 Synthpop, CTGAN, 생성형 AI 모형 T(VAE)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합성데이터 기반 비식별화 방법에서도 유용성과 안전성의 상충관계(tradeoff)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통계 모형과 AI 모형을 함께 사용한 결합 모형(하이브리드 모형)이 단일 모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rip OD 형태에서는 하이브리드 모형인 CART+CVAE가 원본 통행 구조의 약 82% (CPC 0.816)를 재현하면서도, 원본과의 직접 일치를 피함으로써 유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확보하였다. Trip-Chain 형태에서는 TVAE가 통행 목적별 분포와 체류 시간 등 원본의 특성을 가장 충실하게 재현하였으며, Synthpop은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정리하면, 합성데이터는 데이터 형태와 적용 기법에 따라 그 성능과 특성이 달랐는데, 데이터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균형있게 확보하면서 활용 목적에 맞는 유용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방법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및 법 제도 개선 방향“객체 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에 다양한 비식별 방법론을 적용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에 다양한 비식별 방법론을 적용하고, 안정성,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공 형태 · 활용 목적·공개 수준에 따른 3단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마스킹·일반화 기법을 활용할 때 데이터 형태, 분석 및 활용 목적, 공개 수준에 따라 시공간 집계 기준과 k-익명성을 적용하되, 공개 수준이 넓을수록 집계 단위를 키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Trip OD 데이터를 전면 공개 할 때 행정동·60분 이상으로 크게 집계하고 ‘k>3 비율이 70% 이상, ERR 20% 이하’를 충족하도록 한다. 통제된 환경에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부분 공개일 경우에는 500m·30분 수준으로 집계 기준을 완화하여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경유지 정보까지 포함하는 Trip-Chain 데이터는 재식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부분 공개라도 시간 집계 단위를 60분으로 더 넓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성 기법을 활용할 때는 <표 8>과 같이 활용 목적, 공개 수준에 따른 비식별화 방법과 안전성, 유용성 평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rip OD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면서 변수 하나하나의 분포(시간대, 지역별 통행량 등)를 정확히 재현해야 할 때는 유용성이 높은 Synthpop을 우선 적용하고, 변수 간 조합(2차원)인 시간대별 OD를 재현해야 하거나 안전성이 더 중요할 때는 안전성과 유용성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CART+CVAE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Trip OD를 집계된 OD 통행량을 다루는 거시적 분석에는 Synthpop과 CART+CVAE 계열을 적용할 수 있으나, 경유지가 포함된 Trip-Chain 데이터의 거시적 분석은 현재의 합성 기법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각 경우에는 구별위험도나 추론위험도와 같은 정량적 기준(예: 전면 공개 시 구별위험도 baseline 대비 5%p 이상 개선)을 함께 제시하여, 모형 선택과 안전성 판단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표 9>과 같이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시공간 데이터에 적합한 비식별화 기법을 명시하는 특례 신설, 합성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 적정성 평가 기준 구체화를 제안하였으며, 위치정보법에는 가명처리된 위치정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동의 요건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신용정보법에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기준 규정 신설과 교통조사 관련 규정의 현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데이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과 이를 수용하는 제도가 함께 갖추어질 때,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는 개인의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담고 있어 교통수요 분석, 도시계획,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동 경로 자체가 주거지·직장·생활 동선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모빌리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과 제도 양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모빌리티 데이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스킹·일반화와 같이 데이터를 집계·축소하는 전통적 방식부터, 원본의 통계적 특성만을 학습해 실제 개인과 무관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합성데이터 방식까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단순 집계 방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분석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합성데이터는 개인을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원본의 통행 패턴과 구조를 상당 부분 재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유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출발지·도착지로 구성된 OD 데이터와 경유지를 포함하는 Trip-Chain 데이터처럼 데이터의 형태와 활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보호 기법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제도는 정형 데이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된 데이터조차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활용 목적·공개 수준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성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모빌리티 데이터에 적합한 비식별화 기준을 법령에 반영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모빌리티 데이터의 정보보호는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데이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 기술과 이를 수용하는 제도가 함께 갖추어질 때,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p.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국무조정실(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송재익, ‘합성데이터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전략’, 개보위, 개인정보 기술포럼 합동세미나, 2024.
• 송태진, 이해선(2017), 2017년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3권 모바일 자료 기반 통행수요 추정 및교통지표 발굴.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p.34.
• Carvalho, T., Moniz, N., Faria, P., & Antunes, L. (2022). Survey on privacy-preserving techniques for data publishing. arXivpreprint arXiv:2201.08120. -
1.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의 정보보호 필요성
2.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특성
3. 국내 법·제도 사례
4. 새로운 정보보호 수준 (안전성·유용성) 평가 방법
5.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정보보호 방법
6. 객체단위 모빌리티 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및 법 제도 개선 방향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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