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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2008.03.27
 제1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곤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한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조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조선동포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프로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프로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해당 기관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 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재산과 재산관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공화국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기업은 공화국 법인으로 되지 앓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의 기간으로 임대하여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해당 외국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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